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직확인서 3개월 금액과 4대보험 신고금액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를 적는데 어려움이 생겨서요 근로자 급여를 신고할 때 적게 신고했고 실지급액은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ex)110만원으로 신고 실지급액은210만원 8시간

이직확인서 작성할 때 실지급액을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신고 급여액을 적어야 하나요?

실지급액을 적고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설정해도 괜찮을까요? 4대보험 최초신고금액과 달라도 괜찮나요..?

실제 급여와 신고된 급여가 다를 때 이직확인서 제출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4대보험 내역과비교하나요? (근로자와는 합의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허위신고를 한 것이 문제이니 이직확인서는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적어야 하고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연락이 올겁니다. 8시간 최저임금이 안되면 8시간으로 신고가 안됩니다.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1. 축소한 금액이 아닌 실제 금액으로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2. 고용센터 담당자가 4대보험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한 내역도 수정을 하고 실제 급여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도 수정없이 실 지급액을 적어 제출하면 반려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는 신고된 금액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