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15만달러 전망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직확인서 3개월 금액과 4대보험 신고금액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를 적는데 어려움이 생겨서요 근로자 급여를 신고할 때 적게 신고했고 실지급액은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ex)110만원으로 신고 실지급액은210만원 8시간

이직확인서 작성할 때 실지급액을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신고 급여액을 적어야 하나요?

실지급액을 적고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설정해도 괜찮을까요? 4대보험 최초신고금액과 달라도 괜찮나요..?

실제 급여와 신고된 급여가 다를 때 이직확인서 제출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4대보험 내역과비교하나요? (근로자와는 합의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허위신고를 한 것이 문제이니 이직확인서는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적어야 하고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연락이 올겁니다. 8시간 최저임금이 안되면 8시간으로 신고가 안됩니다.

    1. 축소한 금액이 아닌 실제 금액으로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2. 고용센터 담당자가 4대보험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한 내역도 수정을 하고 실제 급여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도 수정없이 실 지급액을 적어 제출하면 반려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는 신고된 금액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