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신고내역 4대보험 신고 금액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줄때 4대보험 신고금액과 다르게실근무시간으러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신청해도괜찮을까요? 4대보험 내역과 비교를 하나요?

비겨해서 내용이다르다면 급여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요구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급자격자가 수급자격증에 기재된 기초일액(평균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임금내역을 정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시스템상의 수급중이직정보변경 화면에서 임금내역을 정정 후 급여기초임금일액수정을 통해 기초일액을 재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허위 신고 자체가 문제이고, 이직확인서를 실제대로 작성하면 고용보험 신고내역과 다르니 확인을 할 것입니다.

  •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