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부모님께 상속을 받아 빌라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빌라가 재건축이 들어가서 아파트로 건축이 되었구요.
그리고 재건축 할 동안 언니 집에서 머물고 있었다가(언니도 아파트. 아파트에 언니네 가구 세대, 저 단독세대로 특이케이스로 2가구 신청이 나왔습니다.)
재건축이 끝난 후 아파트로 입주하지 않고 그 대로 월세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살다가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은 두분 다 만 70세 이상)
그럼 1가구 2주택이 되는건데요. 그러다가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제 남동생 결혼한다 할때 남동생한테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어찌 나오는걸까요?
남동생한테 정상적으로 매매를 할건데..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재건축 받은거라 그 당시 3억에 구입, 현 시가 9억입니다.(물론 대출도 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으신 주택이 있고, 그 이후에는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으로 모두 살아계시며 부모님 집에서 거주한다고 하시니 정확히 내용이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