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합가 주택에 대해 질문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미혼이고, 나이는 30대 후반입니다
2년 전, 부모님 집에서 10분정도 걸리는 곳의 아파트를 구매하여 분가했습니다
사정상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두분 다 65세가 넘으셨습니다
현재 집을 세 놓고, 부모님과 합가를 할 생각인데요
세대분리가 된 채로 합가가 가능한 지
10년 내로 부모님 혹은 제 집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이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동일세대를 직계존비속간 구성을 하게 되면 세대합산으로 주택수로 보아 1세대 2주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특례에 적용될 경우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적용이 가능한데,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요건에는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인 경우 (질문에 경우 해당). 합가 당시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질문에 경우 해당). 합가일로부터 10년 내 주택 양도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합가를 하게 되면 부모님과 자식의 경우 둘다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만60세 이상의 경우 부모님 소유 주택이 있을 경우 청약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있으나 세제 산정 시에는 주택수로 보게 됩니다. 즉 합가를 한 상태에서는 1가구 1주택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봉양 합가는 60세 이상인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를 합치는 경우(합가는 세대를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를 말하는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부모님 주택이나 본인 소유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 봉양 합가의 경우 10년간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는 각각 1세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Lh청년전세 신청하고 싶은데 부모님도 lh 임대주택에 거주중이고 저도 그 세대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청년은 된다고 했던거 같아서 질문해봅니다
===<-> 현재 상황은 2주택자로 판단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주변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 상태라면 단순 합가만으로는 1가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후 세대 합가로 인정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합가 전 세무사 상담으로 세대기준일과 보유기간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인 세대 분리의 조건은 별도의 출입문과 주방, 화장실 등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대 분리 합가를 하시는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2주택 중과세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 상태로 합가는 가능합니다
실질적 세대분리가 유지된다면, 본인 또는 부모님의 주택 매각 시 각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만이 아닌 실질적 독립 생계 유지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양도소득세 비과세 점검표를 활용해보시고, 실제 매도 전 세무사와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과 부모님이 각각 세대분리 상태라 하더라도 부모님을 동거봉향 목적으로 합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소지 및 주민등록상으로 같은 주소에서 한 세대로 등재되어 합가가 성립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