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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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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와 사기범이 친족관계에 있을 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사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 사기의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는

    실질적인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다면 친족상도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가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법 328조 1항을 준용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법원을 기망하여 직계혈족인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와 형법 328조 1항에 의한 형의 면제의 판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