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릴 사항이잇습니다
1. 직원이 2022년 12월 아기를 출산한 경우 출생 공제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그리고 이 경우에 주민등록등본 세무사무실에 제출해야 하나요? (제가 회사 관리직이에요)
2. 주택임대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대상이어서 홈택스 간소화자료에 뜨는데 세무사무실에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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