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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말랑말랑한배나무
은근히말랑말랑한배나무

계약기간에 따른 수습기간 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수습기간에 -10% 한 임금으로 받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근로계약서 쓸 때 계약 기간을 안 정했었구

개인사정이 생겨서 2달 정도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원래 임금 그대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기간이 없었으니 90% 임금만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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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에는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했고, 수습기간 중 퇴사하였다면 근로계약으로 정한 수습기간 중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최대 3개월 수습기간까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감액 가능합니다.

    감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