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계약서를 작성 및
증여자의 인감도장 날인, 등기필증 및 양도자의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수증자는 취득세 신고 납부, 부동산에
대한 증여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및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대행, 증여
등기 신청 등은 법무사 사무실 등에 별로도 요청해야 합니다
아파트 증여계약서는 개인간에 서로 작성해도 무방하며, 등기소에
증여등기 신청 관련 안내를 받아 증여등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