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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따뜻함이넘치는도토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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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중, 일부 재화가 한국에서 제조되어 수출되는 경우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회계 처리 및 수출 실적 증빙, 국내 제조사에 매입 거래 계산서 발급 요령 등이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A : 해외 법인

B : A와 다른 국가의 제조사

C : 한국 제조사

1) A에서 B의 설비를 구매하기로 함. (설비는 A에게 선적 예정)

2) A가 설비를 설치할 때에 필요한 일부 가공 재화를 C에 제작 의뢰함. (C의 가공 재화는 한국에서 A에게 선적 예정)

3) A는 저와 B의 설비에 대한 100달러의 구매 계약을 하면서, C에 제작을 의뢰한 가공 재화에 대한 대금 10달러를 포함함. (총 110달러로 구매 계약 완료)

A-B에 대한 중계무역 형태라면 "A에서 받은 금액 - B에 송금액"으로 거래 은행에 수출 실적 증빙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다 간단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C의 재화를 결제해줘야 하는 상황이라 다소 복잡합니다.

저(한국 법인)는 C에 매입 거래 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해야 하는지,

수출에 대한 증빙을 마련하고 회계 처리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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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국내 제조사(C)에 대한 매입 거래 계산서 발급

    귀사(한국 법인)는 국내 제조사인 C로부터 가공 재화를 구매하였으므로, C로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이는 해당 재화가 수출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영세율 적용을 위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C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근거가 되며, 귀사의 매입세액 공제에도 필요합니다.

    2. 수출 실적 증빙 및 회계 처리

    귀사는 A와 B 간의 중계무역 거래에서 C의 가공 재화가 포함된 복합 거래를 수행하셨습니다. 이 경우, 전체 거래 금액인 110달러 중 C의 가공 재화에 해당하는 10달러는 귀사의 직접 수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C로부터 수취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함께 해당 재화의 수출신고필증을 확보하셔야 하며, 이를 통해 수출 실적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C로부터의 매입을 '매입'으로, A에 대한 수출을 '수출매출'로 각각 기록하셔야 합니다.

    3. 주의사항 및 권장 사항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 C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출신고필증 확보: C의 가공 재화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을 확보하여 수출 실적을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회계 처리의 명확성: 매입과 수출매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시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 복잡한 중계무역 거래의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회계 처리와 세무 신고를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