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인이 되신 친정아버지의 23년전통장기록
돌아가시기전 6개월간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도 통장을 보라고
하셔도 챙겨 보지 않았는데 간암을 앓고 계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어 경항이 없는차에 동생이 통장을 감추고 돈이 없다고 하는데 상속재산은 받을순 없어도 당시에 통장에 얼마나 있었는지 알고 싶은데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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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은행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신용카드 채무 등 거의 모든 금융자산과 부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상속인에게 통보해줍니다.
상속인은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상속인 중 1인이 금융감독원 본원이나 지원,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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