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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달팽이96
하얀달팽이9623.02.14

알리바바 같은 해외직구사이트는 사용하려면 사업자가 필요한가요?

알리바바 같은 해외직구사이트는 사용하려면 사업자가 필요한가요?

해외직구사이트를 이용해 보고 싶은데 개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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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자가사용 물품을 구매 즉 해외 직구 를 하시려는 경우에는 실 때에는 해당 쇼핑몰의 각각의 정책에 따라 회원 가입등을 거쳐 물품을 구매하시고 구매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사용하여 수입통관을 특송사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셔서 진행 하시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 2014. 8.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관대행업체가 수취인을 대신하여 해외직구물품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추가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잇으신 겨웅 사업자의 판매를 위한 물품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샘플, 물품 등은 (개인)사업자가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을 갖추어 그 명의(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 해외 구매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알리바바의 경우 대부분 물품을 도매로 판매하기 때문에 개인이 소비하기에는 많은 양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에는 소매로도 판매하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에서 구매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가 필요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알리바바에서도 개인명의로 구매가 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이 해외직구면세에 해당하는 150불 초과 수입에 대하여는 간이수입신고 및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 점 고려부탁드립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사이트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하기 링크한 사이트에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만일,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추가로,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으며(예: 주류 - 주세 등), 통상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여야 물품 수취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중국의 알리바바는 대표적으로 사업자대상으로 거래를 하는 중개 사이트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를 위하여 수입을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 명의로 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개인통관부호로도 소량 통관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통관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관세사를 찾아서 통관절차 및 제반 수수료 등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알리바바는 사업자가 대량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사이트로 개인이 직접 직구 하시기에는 가격 측면 등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사업자가 없어도 개인 명의로 알리바바에서 해외직구 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하는데 사업자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알리바바의 경우 도소매를 취급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개단위로 구매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 직구도 가능하며, 직접 구매가 불편한 경우 배대지(배송대행지)를 통한 구매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5278733&memberNo=28192866&vType=VERTICAL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