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배달된 아이스크림이 조금 녹으면 제 과실도 있나요?

2021. 01. 27. 17:46

어느날 집으로 아이스크림이 배달되었습니다. 우리집에서는 배달을 시킨 적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보내준 것이라 생각하고 , 주소를 확인해보니 우리집 주소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는 누군가가 보내줬겠거니 생각했지만 불안한 마음에 부엌에 놔뒀습니다.

그런데 배달했던 사람이 다시 찾아와 잘못 배달된 것이니 아이스크림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돌려주려고 보니 실온에 놔둬서 아이스크림이 조금 녹았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주문한 사람이 환불했을경우 저한테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스크림임을 알았다면 실온에 보관했다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잘못배달된 것인지도 몰랐던 상태였다면 실온보관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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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송지 기재를 잘못한 과실이 있을 뿐, 질문자님이 아이스크림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1. 01. 2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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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경우에 오배송된 물품이 부폐나 변형이 있었다고 하여 오배송된 물품의 보관자가

      그 관리 주의 의무를 해야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부폐나 변형에

      대해서 오배송을 받은 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2021. 01. 2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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