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캠핑장 취소 후 업체에서 재판매 법적 처벌되나요?
캠핑장을 가려고 예약을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양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캠핑장에서는 양도를 인정하지 않고 취소를 하라고 하더군요
취소시에는 환불규정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취소된 사이트는 다른사람한테 다시 돈을 받고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럴때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행위 자체가 형사의 죄책을 지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전에 해당 캠핑장의 이용 수칙으로 양도 금지 조건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처벌이 되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캠핑장 측의 양도인정 불허는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환불불가는 부당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