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많이인기있는광어
많이인기있는광어

실업급여조건문의합니다 a회사에서 자발적퇴사후 2주뒤 b회사 1개월단기계약직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자발적퇴사인 전 회사인 a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한건가요?? 고용보험상실된건 확인은했는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전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하다고 누가 그러셔서요 ㅠ

- 그리고 실업급여신청할때 마지막월급을 다 받고나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아님 계약직 퇴사이후 이직확인서 받고나서 그 이후에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내에 대한 재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요청해야 합니다. 퇴사 후 임금을 받지 못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퇴사인 전 회사인 a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계약직 퇴사 후 이직확인서 처리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한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접수해야 합니다.

    2. 마지막 월급을 받는거와 무관하게 퇴사후 현직장과 이전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접수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월급날은 상관없이 퇴사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을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전전 직장도 합산하여야 충족된다면, 전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신청은 마지막 퇴사 이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퇴사처리가 완료된 이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