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조건문의합니다 a회사에서 자발적퇴사후 2주뒤 b회사 1개월단기계약직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자발적퇴사인 전 회사인 a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한건가요?? 고용보험상실된건 확인은했는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전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하다고 누가 그러셔서요 ㅠ
- 그리고 실업급여신청할때 마지막월급을 다 받고나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아님 계약직 퇴사이후 이직확인서 받고나서 그 이후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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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내에 대한 재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요청해야 합니다. 퇴사 후 임금을 받지 못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퇴사인 전 회사인 a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계약직 퇴사 후 이직확인서 처리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한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접수해야 합니다.
마지막 월급을 받는거와 무관하게 퇴사후 현직장과 이전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접수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월급날은 상관없이 퇴사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을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전전 직장도 합산하여야 충족된다면, 전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신청은 마지막 퇴사 이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퇴사처리가 완료된 이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