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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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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동차 튜닝에 구조변경가능한 범위?

일본이나 미국등은 자동차의 튜닝을 크게 제한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튜닝자체에 제약이 많아서 건전하게 튜닝한 자동차들만 돌아다니고 이색적인 튜닝카들은 거의 못보는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튜닝을 하고 도로주행을 하려면 구조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조변경이 가능한 튜닝의 범위는 어느정도까지인가요?

개인이 튜닝하는것도 가능하고 구조변경하는것도 가능한가요? 꼭 업체에 맡기고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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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찐찐이들맘
    찐찐이들맘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입니다. 도로 위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튜닝에 관심이 있는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구조변경 가능한 튜닝 범위

    1. 외관 변경: 색상 변경, 바디킷 장착 등 외관의 변화는 구조변경 신고 후 가능합니다. 단, 차량의 식별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제한됩니다.

    2. 성능 향상: 엔진이나 변속기의 교체, 출력 변경 등 성능을 향상시키는 튜닝도 구조변경 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경규제나 안전규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안전 기능 추가: 에어백 설치나 ABS 추가 같은 안전 기능의 향상을 위한 튜닝도 가능합니다.

    개인이 튜닝 및 구조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 개인 튜닝: 개인이 직접 튜닝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시키고, 구조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구조변경 신청: 구조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교통안전공단에 구조변경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관련 기관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 전문 업체 이용: 복잡한 튜닝이나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이 권장됩니다. 업체는 튜닝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구조변경 신청 절차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자동차 튜닝 및 구조변경 규정은 국내 교통법규와 관련 규정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조변경은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주로 안전과 환경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조변경 가능한 범위는 주로 차량의 안전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개인이 튜닝 및 구조변경을 직접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안전과 규정 준수를 위해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