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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동차 튜닝에 구조변경가능한 범위?
일본이나 미국등은 자동차의 튜닝을 크게 제한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튜닝자체에 제약이 많아서 건전하게 튜닝한 자동차들만 돌아다니고 이색적인 튜닝카들은 거의 못보는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튜닝을 하고 도로주행을 하려면 구조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조변경이 가능한 튜닝의 범위는 어느정도까지인가요?
개인이 튜닝하는것도 가능하고 구조변경하는것도 가능한가요? 꼭 업체에 맡기고 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