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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똘똘한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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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일한 대근 요양보호사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입주간병인 업체의 대근 요양보호사 구인글을 보고 지원했더니 재가요양보호센터에서 연락이 와 사회복지사가 알려준 주소로 가 금요일 오후 세시부터 일요일 오후 세시까지 일당 15만원씩 30만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첫날 업무지시도 사회복지사가 알려줬고, 매주 퇴근할때마다 사회복지사에게 문자로 알렸고, 입금도 요양보호센터의 센터장이 매주 해줬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했는데 센터를 상대로 민원넣을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 위반 이런걸로요.

재가요양보호센터는 5인이상 사업체 입니다.

금요일 오후 세시부터 일요일 오후 세시까지 48시간 근무는 법적으로 얼마를 받아야하는건가요? 취침시간은 따로 없이 어르신이 주무시면 저도 옆에서 자다 밤에 어르신이 화장실을 가려고 하거나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면 가서 돌봤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는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몇시간 보장했는지, 보장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