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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든든한잉어224
든든한잉어224

12월3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월급은 익일 15일에 나온다고 합니다.

지인의 소개로 요양병원에 취업을 하게되었는데, 병원에서는 요양보호사자격증이 없으니 용역으로 등록해서 일을 하면된다고 용역회사로 연결시켜주었는데, 11월28,11월30일,12월1일,12월2일 OT라면서 아침6시30분까지출근해서 12시30분에 퇴근했습니다.11월28일만 8시40분에 출근해서 12시30분에 퇴근했습니다.

OT이기때문에 월급에는 정산이 안되고 정식으로 일한 12월3일 부터 일한것을 익일15에 3.3%제외한 것을 통장으로 입금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6시30분에 출근해서 오후5시30분까지 일을 하는데 휴식시간도 정해져 있지않고, 틈틈히 쉬는데 쉬는것도 잠시 일뿐 일만 시킵니다, 그리고 아침,점심, 저녁식 사시간도 정해져 있는것이 아니라, 입원한 환자들이 식사 끝마치면 알식아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시간 끝내면 커피한잔 할 여유만 있을뿐 이것저것 시키는 일만 합니다.

월급날짜가 왜 익일15일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은 통상 전월 근무기간에 대해 익월에 지급합니다. 월급날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일정기일은 그 날짜가 변동될 수 없는 특정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매월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 기준기간과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1일~말일까지 일한 임금을 익월 15일에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거나 위법한 계약은 아닙니다. 그외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등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날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로 월 1회로 정했다면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매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임금을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달 15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모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법상 처벌규정도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