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 과태료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5년 5월 31일까지 유예가 된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

2021년 6월계약

2023년 6윌계약

두건을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았는데

지금 신고해도 두건모두 과태료가 면제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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