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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동산·임대차

파랑철

파랑철

25.03.10

임대차신고 과태료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5년 5월 31일까지 유예가 된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

2021년 6월계약

2023년 6윌계약

두건을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았는데

지금 신고해도 두건모두 과태료가 면제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25.03.1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 건 역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에 있으므로 현재로서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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