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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쌍봉낙타177
5/31까지 임대차계약 미신고시 과태료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차신고는 계약후 한달이내 신고잖아요?
이미 한달 초과되누건들은 5월말 이내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간에 대해서 유예한 상황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이미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유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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