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액의 구성과 아래경우의 금액
1. 보통 일실수입과 위자료로 하는건가요?
2. 심각한 다뇨.빈뇨 부작용이 있는 약을 3년간 복용하느라 밤낮으로 심하게 잠도 못자고 고생을 하고 이후로도 수년간 체력저하로 일을 포함 일상을 전혀 살지 못했다면 의사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것에 대해 물어야할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는 얼마즘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손해배상액은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일실수입, 치료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됩니다.
2.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수년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다면, 상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사안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