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경우는 상해진단서를 필요로하나요?

환자에게 의사가 심한 빈뇨를 유발하는 약물을 3년간 먹여 환자가 반영구적으로 기력이 소진되어 정신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졌을때와 같은 경우도 과실치상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경우에도 업무상과실치상 적용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상해란것은 반드시 외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리하게 변화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상해진단서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 의사의 위와 같은 약물처방이 의학적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것이어야 "업무상과실"인정된어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 정신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졌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미가 모호하고, 약물을 잘못 투여한 과실이 증명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과실치상이 성립하려면 상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상해사실 증명을 위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