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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4.05.21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경우는 상해진단서를 필요로하나요?

환자에게 의사가 심한 빈뇨를 유발하는 약물을 3년간 먹여 환자가 반영구적으로 기력이 소진되어 정신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졌을때와 같은 경우도 과실치상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5.21

    말씀하신 경우에도 업무상과실치상 적용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상해란것은 반드시 외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리하게 변화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상해진단서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 의사의 위와 같은 약물처방이 의학적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것이어야 "업무상과실"인정된어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 정신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졌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미가 모호하고, 약물을 잘못 투여한 과실이 증명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과실치상이 성립하려면 상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상해사실 증명을 위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