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셔서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산정명세 부분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업로드한 사진을 보며 상여금 쪽에 154,380원이라고 되있고 *(57/57)이라고 되있는데,
보통은 *(3/12)라고 되있는데, 아마 이분의 자료가 2개월분 밖에 없어서 그런가 싶습니다.
혹시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럴경우, 설날에 상여 한번 나감 154,380원 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154,380*(3/12)의 금액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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