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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천산갑196
훌륭한천산갑19623.04.29

이력서 쓸때 전회사연봉에 상여포함?

안녕하세요

이직하려고 이력서작성중인데

전회사 연봉에 상여를 빼야하나요?


예를들어 제 전회사 월급이 200이라고 치면(실제 이금액x) 상여가 연4회 나왔어서 원천징수영수증 상에는 급여가 3200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상여로 안나누어지고 급여란에 적혀있음)


그냥 200*12=2400을 전직장 연봉으로 써야할지,

아니면 원천징수영수증상 급여액3200을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직하면서 연봉을 높여가고싶은데 2400쓰면 조금올려줄것같아서요ㅠㅠ


근데또 제가 23년1월 퇴사라 상여받기전 급여로만 일괄계산해서 200/31*근무일 이렇게 계산해서 받았거든요.. 그럼 2400으로 적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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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범위에 대하여 통상적인 기준이나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여를 포함하여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계약연봉 + 성과 +상여 모두 더하시고

    복지포인트나 이런 복지성은 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사담당자가 물어볼 때에 어느 항목 포함했는지 이야기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력서상 연봉기재시 기본 월급 뿐만 아니라 상여나 성과도 모두 포함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나중에라도 연봉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도 있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3200만원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상여금 또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상여금을 포함하여 기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