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최고로유순한마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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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우연히 촬영했다면, 영상을 공개할 권리가 있을까요?
길에서 범죄 현장을 촬영했고 결정적인 장면까지 찍혔다고 가정해봅시다.
경찰에는 이미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사건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영상을 인터넷에도 공개하려고 합니다.
공익을 위한 공개일까요?
아니면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일까요?
‘알 권리’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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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범죄 현장을 촬영했고 결정적인 장면까지 찍혔다고 가정해봅시다.
경찰에는 이미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사건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영상을 인터넷에도 공개하려고 합니다.
공익을 위한 공개일까요?
아니면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일까요?
‘알 권리’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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