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우연히 촬영했다면, 영상을 공개할 권리가 있을까요?

길에서 범죄 현장을 촬영했고 결정적인 장면까지 찍혔다고 가정해봅시다.

경찰에는 이미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사건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영상을 인터넷에도 공개하려고 합니다.

공익을 위한 공개일까요?

아니면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일까요?

‘알 권리’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음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이 찍은 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영상이 있다면

    제 선택으로 올리기 보다는 피해자의 부모님, 가족에게

    전달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영상 공개를 원치 않으면 2차 가해일 뿐이니까요

    채택 보상으로 3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저희나라 법은 못하게하죠

    그냥 제출까지 했다면 거기서 마무리하는게

    맞다더라구요

    저한테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한 행동에 따라 하나는 유죄,하나는 무죄

    이렇게 받으셨는데 그걸 법원 게시판에 무죄 나온것만

    올렸다고 들었어요

    열받더라구요..

    터넣고 말하면 이런 사람 공개되면 좋겠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