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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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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익 의미에서 올린 동영상도 처벌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요즘 중고 자동차 사기꾼들 영상이라든지.

배달 음주 폭주족 영상들이 많이 보여지던데요.

영상에서 나오는 문제인물들이 하나 같이 하는 말이

"불법 촬영 고소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던데요.

해당 영상 촬영자들은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생각되는데,

사기꾼이나 문제가 있는사람들을 촬영 하고 이를 영상으로 올리는 것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처벌 대상이 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익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도 그 피촬영자에 대하여 비방의 목적이 주된 것으로 판단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오로지 공익을 위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방송하는 경위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