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에 확진이 되어서 열이40도까지 올라가서 가까운 어린이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오늘쯤 퇴원할거같은데 코로나로 입원하는경우 정부에서 입원비를 지원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네 코로나 치료비용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비급여, 보호자식대 등을 제외한 확진자의 치료비용은 정부에서 지원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해당 부분의 경우 입원비 등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339 등 문의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https://129.go.kr/faq/faq01_view.jsp?n=6131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격리입원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된 날까지 지원합니다.
격리입원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된 날까지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격리해제일*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임상증상은 격리시작일 시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사례정의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격리해제 기준' 참조
담당의(소견) 및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동일 의료기관 병실 전실, 타 의료기관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결정한 경우 '입원치료통지서'를 재발급(격리장소 변경) 할 수 있으며,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받은 익일분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에 대한 비용은 격리입원치료비로 지원하지 않고 환자가 부담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9-1판 Ⅵ.대응반안의 7.행정사항' 참조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비용은 비급여비용 제외하고 나라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2. 또한 따로 보험청구도 가능하니 보험사에 문의해보시고, 해당 병원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현재 코로나 감염과 관련된 입원 치료비는 모두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개인부담금이 0원입니다. 걱정마시고 치료 잘 받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