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신통한누에250
신통한누에25022.04.03
코로나이미크론으로 입원시 정부지원 되나요?
7
남성
없음
없음

토요일에 확진이 되어서 열이40도까지 올라가서 가까운 어린이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오늘쯤 퇴원할거같은데 코로나로 입원하는경우 정부에서 입원비를 지원해주나요?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네 코로나 치료비용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비급여, 보호자식대 등을 제외한 확진자의 치료비용은 정부에서 지원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해당 부분의 경우 입원비 등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339 등 문의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https://129.go.kr/faq/faq01_view.jsp?n=6131

    Q(질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답변)

    격리입원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된 날까지 지원합니다.

    격리입원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된 날까지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격리해제일*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임상증상은 격리시작일 시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사례정의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격리해제 기준' 참조

    담당의(소견) 및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동일 의료기관 병실 전실, 타 의료기관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결정한 경우 '입원치료통지서'를 재발급(격리장소 변경) 할 수 있으며,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받은 익일분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에 대한 비용은 격리입원치료비로 지원하지 않고 환자가 부담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9-1판 Ⅵ.대응반안의 7.행정사항' 참조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비용은 비급여비용 제외하고 나라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2. 또한 따로 보험청구도 가능하니 보험사에 문의해보시고, 해당 병원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현재 코로나 감염과 관련된 입원 치료비는 모두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개인부담금이 0원입니다. 걱정마시고 치료 잘 받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