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혼부부 입주기간질문요
혹시 신혼부부가행복주택서사는기간이 6년으로아는데 아이가있으면 10년이라더군요 혹시 아이없을때 들어가서 아이가생기면 중간에 10년까지살수있는걸로바뀌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거주기간
Ⅰ형 :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Ⅱ형 : 최장 6년(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0년 가능)
으로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당기관에 한번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행복주택 입주시 자격변동이 가능한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또한 2022년 개정으로 제한없이 동일한 공급대상에 대해서는 재청약이 가능하기에 질문처럼 출산등을 하였을 경우 10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이가 없을때에는 6년으로 제한되어있지만 자녀 출산시에는 10년으로 늘어나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10년이지만 앞으로 자녀출산율이 매우 떨어지고 나라에서 지원책이 늘어날경우 더욱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원정책들이 늘어나야 자녀 출산에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