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테리어 서류질문입니다
과거에 인테리어를 했고 부가세를 안내는 조건으로 현금을 뽑아서 드렸습니다. 업체에서는 계좌이체도 안된다기에 그렇게했었는데요. 현재 집을 양도하기위해 인테리어 서류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그 업체에 부가세나 비용이 들더라도 서류를 요청해보려고하는데 어떤한 서류를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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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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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규증빙(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없다면 입증하기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견적서나 계약서 외에 대금이체한 금융자료가 없기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뿐만 아니라 계좌이체내역도 첨부하셔야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셔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단독주택, 아파트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테리어 지출 비용 중에서 샷시 교체비용, 베란다 확장 비용,
보일러 교체비용, 내력벽 설치 등의 비용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하거나 금융거래 증빙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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