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쌓일때마다 퇴직금도 금액이 올라가나요?
제가 23년3월20일에 입사하고 25년3월18일 딱 2년되는 날로 퇴사를합니다!
입사 후 3개월이 지났을때 5만원~ 10만원정도 월급이 올라갔고 1년이 되는날이 연봉이 올라갔습니다
2년되는 날엔 연봉협상이 안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퇴직금 급여가 한달마다 같은 금액대로 똑같이 들어오고
하나는 한달에 두 번입금이 되어있는데
그 중 한 번은 2개월치 퇴직급여가 들어왔고 한번은 평소처럼 같은 금액대로 들어왔습니다.
(
이건 왜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고있습니다)
원래라면
연봉도 올랐으니까 퇴직금 급여도 올라가야하는게 맞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되게 되므로 연봉이 인상된 경우 퇴직금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봉이 인상된 이후에는 인상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입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지금은 퇴사 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퇴사 일 기준 3개월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연봉의 1/12만큼 지급이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산정하기때문에 연봉이 올라간다면 퇴직금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기서 연봉의 개념이 조금 애매할수 있습니다
만일 성과급 등을 포함해서 연봉이라 언급하신다면, 성과급 등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소득이 늘었더라도 평균임금은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