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 30일 입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월 30일 입사했고, 월급은 2월에 처음 받았습니다.
(사대보험은 1월 30일부터 시작)
1) 이번에 연말정산할 때 1월 카드 내역 등을
포함해서 제출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2월거부터 포함해서 내야 하나요?
2) 사대보험이 1월 30일 시작이니, 1월 30일 카드 내역분만 내야 한다는데... 연말정산에서 딱 1월 30일 것만 체크가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월~12월 카드 사용내역 모두 반영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일별로 불가능하므로 1월도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2025.01.30.일자로 회사 등에 입사한 경우에
입사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
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근로자로서 입사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적용을 한 것입니다.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와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