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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항상호감가는당근
항상호감가는당근

1월 30일까지 근무 후 알바 끝 연말정산

제목 그대로 1년 좀 넘게 한 알바가

1뤌 30일까지 근무 후 종료되는데

1. 이 경우 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면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내고 월세세액공제를 받을려면 관련 서류를 같이 내면 되는건가요??

2. 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안해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간소화 자료 저장해논거 제출하면 되나요?

근데 찾아보니까 간소화 자료에 누락 항목이나 잘못 적힌게 있을수도 있다는데 뭐가 누락인지 잘못 적힌건지 모를 경우는 그냥 간소화자료 그대로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얼마 썼는지 나와도 맞는지는 모르겠어서요)

(간소화 자료에 월세액이 0원으로 뜹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준다면 간소화자료와 기타 공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공제자료는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월세 세액공제 적용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내역 등)는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업체에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5월에는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간소화자료에 반영이 안되어있다면 수기로 월세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 모두 기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