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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밀잠자리79
모바일 게임으로 용돈벌이를 하고있습니다. 월 200이상
유튜버보니 수동으로 좀 많이 돌리는거 같길래 저도 컴퓨터도 좀 추가해서 해보려고 하는중인데 20대규모 검색을해보니 불법이다. 불법프로그램을 안쓰면 합법이다. 이런 공방만 오고가던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세금도 착실히내고 해볼생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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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 재화를 게임사에서 환전하여 제공하는 행위나
불법 매크로 등 이용해 재화를 형성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게임사와의 관계에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개인이 게임 내 재화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 행위 자체는 세무신고만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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