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올곧은돼지181
올곧은돼지181

영업(사업)폐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친구가 운영하다 쓰러진후 모든걸 정리한,이름뿐인 회사에 대표이사로 있는데 최후등기한후 5년이 지났으므로 신고 하라고 하네요. 신고않고 3년후 청산종결등기를 하면 법적으로나 금전상으로 불이익은 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산 간주가 되며, 이후 3년이 지나면 청산종결 간주가 됩니다.

    해산 간주된 법인은 더 이상 법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 않으며, 청산종결 간주된 법인은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법인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의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3년 후 청산종결 등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