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사업)폐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친구가 운영하다 쓰러진후 모든걸 정리한,이름뿐인 회사에 대표이사로 있는데 최후등기한후 5년이 지났으므로 신고 하라고 하네요. 신고않고 3년후 청산종결등기를 하면 법적으로나 금전상으로 불이익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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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산 간주가 되며, 이후 3년이 지나면 청산종결 간주가 됩니다.
해산 간주된 법인은 더 이상 법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 않으며, 청산종결 간주된 법인은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법인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의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3년 후 청산종결 등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