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를 해서 고소를 취하해주는 경우?
모욕죄로 고소당해서 경찰조사 받으러 가는데. 상대방과 합의가 잘 이뤄진 경우 고소취하를 하게될거같은데, 고소가 취하됐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또 알기까지 얼마나 걸리고 누구에게서 연락이 와서 알 수 있나요?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의 거리는 엄청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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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당경찰한테 고소취하서 제출되었는지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상대방한테 고소취하서를 등기로 받은 뒤 본인이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수사단계에서 고소취하가 되었는지 여부는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수사관에게 문의하는 방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정 불안하다면 질문자님이 합의과정에서 고소취하서를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제출하시면 알 수 있으실 것이고,
상대방이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합의 의사를 전달한 경우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