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물품대여계약을 체결했고, 상대방이 대금을 미지급했다면 상대방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중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후 물품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금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채무자의 다른 물건을 임의로 가져오시면 절도죄가 성립하므로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