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가능한 대응이 뭐가있을까요?

물건을 대여해주었는데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했는데

너무 형식적인 계약서라 대금미지급시 어떻게 처리한다는 내용을 못넣었어요.

돈을 계속 안줄꺼같은데.. 그집에 돈될만한물건을 가져와도 되는건가요??

어떤대응을 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물품대여계약을 체결했고, 상대방이 대금을 미지급했다면 상대방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중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후 물품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금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채무자의 다른 물건을 임의로 가져오시면 절도죄가 성립하므로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