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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침팬지73
사려깊은침팬지7321.06.02

월세내지 않는 임차인 법적으로 해결가능한가요?

3개월간 월세를 내지않아 내용증명을 보냈고, 내용증명답변서에 남아있는 보증금으로 월세를 대신한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가게를 인테리어하면서 구조물들을 설치하였는데 남은 보증금으로는 원상복구 시키기에 부족한 금액입니다. 지금 법대로 하라며 돈이 없다고 버티는 상황인데, 주거래계좌를 알아놔야하는지 앞으로 법적으로 할 수있는 방법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것이라면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공제함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차임을 2개월치 이상 연체한 경우 해당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를 할 수 있고 별도로 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 인도 소송을 통하여 인도 청구를 할 수 있고 원상회복 공사비 상당의 비용 역시 함께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추가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임차인은 보증금으로 월세를 대신납부하라는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차임연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하시고, 명도소송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