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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다슬기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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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말없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가 누수 문제로 임차인과 협의를 제안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임차인이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하고는 한달이상 지나도 소송은 제기하지 않고 월세를 미납하여 지급하라고 하니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현재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임차인으로서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답장이 왔어요.

피해 복구 증빙자료(수리견적, 원구매영수증, 매출증빙)도 준적이 없고, 미리 월세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적도 없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누수 이후 2,3주 영업할 걸로 알고 있고, 최근 1,2주는 문을 안 여는거 같다고 건물관리인이 이야기 하더군요.

증빙자료 없이 보상금, 월세 미납 이면 사기 협박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빙자료 없이 보상금, 월세를 미납한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거나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은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과 누수 관련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일방적인 월세 미납은 단순 민사상 문제일 뿐 사기나 협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가 누수 이후 영업한 것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고 추후 소송으로 다투거나 계속하여 미납하는 경우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