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월세를 말없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가 누수 문제로 임차인과 협의를 제안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임차인이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하고는 한달이상 지나도 소송은 제기하지 않고 월세를 미납하여 지급하라고 하니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현재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임차인으로서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답장이 왔어요.
피해 복구 증빙자료(수리견적, 원구매영수증, 매출증빙)도 준적이 없고, 미리 월세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적도 없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누수 이후 2,3주 영업할 걸로 알고 있고, 최근 1,2주는 문을 안 여는거 같다고 건물관리인이 이야기 하더군요.
증빙자료 없이 보상금, 월세 미납 이면 사기 협박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