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활발한오랑우탄190

활발한오랑우탄190

물건값을 지불하였는데 상대방이 계약서를 안썼으니 계약 이행하기 싫어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명령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속옷사이트 매매인데 사이트랑 재고포함 이백만원치 이체를 여러번 나누어 이체를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물건과 사이트 받고싶다 내돈 줬으니. 달라 하니까. 자신은 주기가 싫다 재고만 받아라 아님 경찰에 신고하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그러서 법무사나 변호사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하면. 제가 못받은거 재대로 받을 수 있을건지. 아님 상대가 주기싫어서 민사로 걸으면 제가 물건도 못받는지.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실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물건을 받거나 또는 기지급하신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