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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법인세 절세를 위해 준비해야할 경비 처리법이 있나요?

중소기업이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문제 없고 효율적으로 절세할수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과 유의 사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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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맞게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반복적이고 의미없는 질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