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문제 없고 효율적으로 절세할수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과 유의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맞게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반복적이고 의미없는 질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