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는 분이 돈을 받고 연락이 끊겼어요 사기죄에 성립 되나요?
제가 아이디팜이라는 사이트에서 계정을 구매하려고 하다 계정이 정지 당하여 아이디팜 계정이 있는 아는 분에게 혹시 대신 구매해줄수 있냐 돈은 주겠다 하면서 그분이 알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돈을 받았고 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안되더라고 신고 하여 처벌을 받을수 있게 할수 있나요?
만약 신고가 되고 잡았을 경우엔 원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신고를 하면 인터넷 사이버 접수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직접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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