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1인 2가구를 1세대 2주택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분리과세 대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 12. 3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