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대상은 신고를 안해도 되고, 세금도 안내는 조건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고 톡으로 안내문이 왔는데요..
1인 2가구이지만,
월세로 년 2천만원 이하의 수입발생이면 비과세 대상이라고 들었는데요,
신고를 안해도 되고, 세금도 안내는 조건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합니다.
다만,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합니다.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 합니다.
2주택 이상의 임대소득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신고 할 수 있으며, 임대소득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1세대 2주택(부모님 주택수는 제외)라면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1인 2가구를 1세대 2주택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분리과세 대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 12. 3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