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저희 회사가 지방이전 하게 되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또 지방이전 결정나고 바로.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지방이전 전까진 다녀야하나요?

또햔회사가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방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이전이

    회사 공고 등으로 확정이 된 이후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어렵더라도 회사에서 기숙사나 통근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합리적인 통근 수단 제공'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기숙사 생활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2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 이전 전ㆍ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때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결정에 관한 증명은 필요하니, 구체적인 내용으로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혜택 여부가 수급자격 인정 여부에 제한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이전이 확정되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택을 제공하여 통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