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생각하는 퇴사 기간이 사무실과 달라요
갑작스럽게 사무실 퇴사를 하게 되어서 이달까지 하고
퇴사하겠다고 하니 너무 인수인계 기간이 짧다고
뭐라 하는데요.
그냥 이대로 이달말에 퇴사해도 되나요?
아니면 사무실에서 말하는(6월까지)기간까지
근무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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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합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인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이 있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으면, 그 의사의 합치가 있는 때에 근로관계의 종료가 이루어집니다.
"~ 이때 퇴사해도 될까요?"라는 청약과 "그러세요"라는 승낙이 있는 경우죠.하지만 합의해지와 별개로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사용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민법 소정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하고 있어,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1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근로계약 존속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는 존재하게 되구요.
따라서 특정한 날에 꼭 퇴사를 하셔야 하는 경우 사업주와 합의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