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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뻐꾸기26
선량한뻐꾸기2622.10.11
외출이나 조퇴시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근무중 외출이나 조퇴시 연차에서 차감이 되는건가요?

1년이지난후 15개가 생성되고 2년에 1개씩 늘어난다고는 아는데 차감되는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외출 3개가 연차에서 1개 차감,

조퇴 2개가 연차에서 1개 차감이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각과 외출, 조퇴 시간을 누적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횟수가 아닌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누적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출이나 조퇴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차감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외출이나 조퇴에 대해 차감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바 없습니다. 다만, 외출이나 조퇴로 인하여 과도하게 연차에서 공제한다면 위법하다 볼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각/조퇴/외출을 몇회 이상 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조퇴/외출 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연차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의 특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57, 2000.1.22).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외출 및 조퇴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할 수 있겠으나, 단순히 사용시간을 넘어서서 초과로 공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실제 사용한 외출 및 조퇴 시간과 잔여 연차시간을 대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