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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2.12.10

1년 1일째 근무시 발생되는 15개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1일째 발생되는 연차 15개 중

12월 2번 개인휴가시

15개에서 2개가 소멸인가용

개인휴가는 연차 미발생인건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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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개인휴가라는 것이 연차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에 별도 규정이 없어서 무급으로 다녀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결근이 아니라, 출근으로 간주하니 다른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면 그 달은 개근(만근)입니다. )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기존 연차휴가 사용해도 출근으로 간주)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하는 경우)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위의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총 11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규입사자의 경우 2년 간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개인휴가가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로 정한 약정휴가라면 연차휴가에서 공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12월에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한 경우라면 1년 1일째

    발생하는 연차중에 13개만 사용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개인휴가'라는 개념은 없고 연차휴가 뿐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2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개인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만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15개의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연차휴가 발생 이후에 개인휴가를 사용 하신 것이라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연차휴가 사용이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에 입사한 경우 2022.1.1.~11.30. 동안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2.1./3.1....12.1.에 1일씩 최대 11일),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중 2022.1.1.~12.31.까지 사용한 연차휴가가 11일을 초과한 때는 초과한 연차휴가일수만큼 2023.1.1.에 발생한 15일에서 차감하여 2023.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째 발생되는 연차 15개 중

    12월 2번 개인휴가시

    15개에서 2개가 소멸인가용

    개인휴가는 연차 미발생인건지도 궁금해요

    -> 문의하신 경우, 개인휴가가 어떤 것인지 불명확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한 것이라면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째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5일 중 2회의 개인휴가를 사용했다면 특별한사정이 없는한 연차 2일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