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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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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스젠더직원을 해고할수 있나요?

한고급호텔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출입금지여서 직원을 채용할때도 트렌스젠더는 채용을 안하는데 한 트렌스젠더가 이를 숨기고 취업성공했는데 회사가 이를 알아채면은 해고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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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해고가 가능할 것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먼저 해당 호텔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취업규칙 상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 취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 결격 사유나 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그러한 경우에도 해고를 할 수는 있겠으나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트랜스젠더라는 사실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못할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