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성범죄자를 채용했음을 채용 후 알게 됐을 때 처분 방법은?

2023. 06. 08. 17:34

회사가 신규직원을 10명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채용공고에서 해외출국이 불가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종료된 자 등 지원할 수 없다는 조건은 넣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명 중 1명이 성범죄자 전과로 해외출국이 불가하게 됨을 채용 후 5개월쯤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1. 회사는 채용후 전과가 발견되었다는 사유로 해고등의 징계를 할 수가 없나요?

2. 입사시 입사서류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게 할 수는 있나요?

(취업규칙에서는 채용제한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라고 명시는 돼 있음)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전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2.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023. 06. 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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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애초에 전과기록 등을 요구하지 않았고 자격에도 해당 항목이 없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안됩니다.

    취업규칙에 있더라도 채용공고에 넣지 않았으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2023. 06. 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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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사규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 등에 해당된다면 채용취소(해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없습니다. 관련 법령상 해당 서류의 제출 요구는 법 위반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6. 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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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전에 해당 조건을 입사조건으로 하지 않는 이상 채용 후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를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또한 입사 지원 시 민감정보 수집 동의를 받았더라도 법률로 정한 구체적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범죄경력을 조회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고 범죄 경력이 직장 분위기를 해치고 기업질서에 상당한 위해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면 권고사직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2023. 06. 0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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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채용 전 범죄경력의 경우 채용 결격사유로 정한 바가 없다면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2023. 06. 0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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