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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호기로운유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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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사후자산심사 자산 조회기준일?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자산 조회기준일이 아래와 같이 나와있는데요.

  • 사회보장정보원이 금융기관 등에 요청하는 조회기준일*에 따르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과거 3개월 시점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조회합니다.
    [조회 기준일이란?]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을 조회 요청한 날(매주 목요일)로부터 3개월 전일에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위에서는 매주 목요일에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데..이해가 잘 안되네요.
- 대출 신청일 5월 1일에 사회보장정보원이 금융정보를 요청해서 2월29일 날의 통장 잔고, 주식 펀드 매매가, 카드 결제대금, 대출금 등이 합산 되는 건가요?

주택도시기금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텐데 전화 할때마다 10~15분씩 기다려도 상담원과 연결이 되질 않네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속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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