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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간소화자료에 취득일이 9월1일로 되어 있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받을 수 있는 저당권설정일이

9월 1일 이전 3개월이내인가요? 9월 1일 이후 3개월이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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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 이후 3개월 이내이므로 9월 1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